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4.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전 3,785㎡ 중 3,785분의 1,306 지분을 매수하였고, D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토지 중 3,785분의 2,479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와 D은 1996. 8. 2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1997. 5. 27. 경남 창녕군 C 전 1,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전 2,401㎡, F 전 78㎡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97. 10. 23.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7. 10.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0. 15. G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30.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27.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성사진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3. 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6,729,670원(가산세 7,749,23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