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거나 전시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1999년 이종범죄로 벌금형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