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10길 6 머드 광장 앞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