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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0:05 경 보령시 신흑동 1029-3, 대천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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