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6.부터 2012.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600,000원(2012. 7월 임금 1,290,323원, 2012. 8월 임금 3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일반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과 2012. 6.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간이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