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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6.부터 2012.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600,000원(2012. 7월 임금 1,290,323원, 2012. 8월 임금 3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일반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과 2012. 6.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간이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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