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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정7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9. 2. 28.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 동안 임금에서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퇴직 시 미정산하여 소득세 27,760원과 지방소득세 2,760원, 총 30,520원의 정산 환급액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및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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