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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8. 18: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아파트 부근 E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남자화장실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칸막이 위로 그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44세)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빨간 색 반팔 상의를 입은 여성)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오렌지 색 모자를 쓰고 노란 색 상의를 입은 여성)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공중 화장실 안에 숨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은밀한 장면을 촬영하는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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