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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조리대 및 가스레인지, 의자 8개와 테이블 등을 갖춘 약 13.2㎡ 규모의 이동식 포장마차를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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