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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4 2017고정8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 06:15 경 부산 수영구 수영 로 장대 골 교차로 수영역 방향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 인근 건물의 유리창 선팅 실측 작업을 하기 위해 B 사다리차를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인 서, 단속사진 [ 피고 인은 위 도로 3 차로에 사다리차를 주차하고 도로를 막은 후 실측 작업을 하려 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그와 같은 도로 점용의 태양과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도로를 점용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에서 정한 ‘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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