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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968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부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및 강도에 관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2008. 5. 6.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특수강도를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1. 28. 선고 2008고합25, 2008감고5 판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노598, 2008감노40 판결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7. 3.부터 2012. 8. 3.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소한 뒤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2년 6월 ~ 4년(감경 영역)]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

항 기재와 같이 2008. 5. 6. 저지른 특수강도죄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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