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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4751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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