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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4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3,593원 및 그 중 32,5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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