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E빌라 다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8. 14. D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3.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 13. D과 협의이혼 후 D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을 원인채권으로, 2013. 9. 1.을 발행일로, D을 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4. 8. 1. 대한 법무법인 2014년 증서 제384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위 임차보증금 중 잔금 2,7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251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9.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7. 23. 계약금 300만 원을, 2014. 10. 3. 잔금 2,7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4호증, 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위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참가인의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이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법률상 진정한 수령권리자는 참가인이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독립당사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