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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0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약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울산 중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피해자가 식당 손님과 바람이 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하는 짓인데, 니 지금 그 새끼하고 밤늦은 시간에 둘이서 학교에 뭐하러 갔는데, 둘이서 붙어먹었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17~18cm, 접었을 때 길이 8~9cm)를 펼쳐진 상태로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것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13. 7. 13.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내가 너를 잠 재울꺼라 생각하냐”, “니랑 그놈이랑 학교에서 붙어먹었지, 앞으로 했나, 뒤로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후,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는 것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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