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0. 12. 29. H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함께 만취한 H와 몸싸움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다. 119구급대원이 2010. 12. 29. 22:42경 출동하여 원고 A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였고, H와 함께 원고 A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23:17경 도착하였으며, 원고 A은 위 응급실에서 계속하여 구토하였고, F은 원고 A을 진찰하고 23:39경 원고 A의 머리부분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였다. 라.
원고
A이 J식당 앞에서 넘어질 당시 근처 차량에서 원고 A을 기다리고 있던 K는 원고 A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L에게 연락하여 L과 K도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마. L, K가 2010. 12. 30. 01:30경 원고 A을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의 고향집(전남 영암군 M에 있고, 원고 B는 목포에 있었다)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위 고향집 옆집에 사는 N이 같은 날 07:30경 원고 A이 상의는 니트, 하의는 팬티만 입고 다리에 대변이 묻은 채 현관문 번호를 몰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원고 B에게 알렸고, 원고 A은 같은 날 09:00경 다시 목포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임상적 추정)으로 진단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원고 A에 대한 CT촬영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