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A은 2010. 12. 29. H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만취한 H와 몸싸움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119구급대원이 2010. 12. 29. 22:42경 출동하여 원고 A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다음 H와 함께 원고 A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23:12경 도착하였다.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이던 F이 같은 날 23:17경 원고 A을 진료하였으며, F의 지시에 따라 담당간호사가 머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수액 주사(항구토제, 소화기계 약물 포함)를 놓았다.
원고
A이 J식당 앞에서 넘어질 당시 근처 차량에서 원고 A을 기다리고 있던 K는 원고 A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원고 A의 친구인 L에게 연락하여 L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L이 원고 A의 머리 부분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이하 ‘CT촬영’이라 한다)을 요구하였고, 원고 A이 구토를 하자 F은 2010. 12. 29. 23:39경 원고 A의 머리 부분에 대한 CT촬영을 하였다.
그 후 L과 K가 2010. 12. 30. 01:30경 원고 A을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시켜 원고 A의 고향집(전남 영암군 M에 있는데, 원고 A, B의 실제 거주지는 목포이다)까지 데려다 주었다.
위 고향집 옆집에 사는 N은 같은 날 07:30경 원고 A이 상의는 니트, 하의는 팬티만 입고 다리에 대변이 묻은 채 현관문 번호를 몰라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원고 B에게 연락하였고, 원고 B가 같은 날 09:00경 원고 A을 목포한국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은 결과 원고 A은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두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