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받은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에 전념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