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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 B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경찰관들은 모두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

(증거기록 제209쪽 내지 제211쪽 참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0세 무렵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2년 ~ 6년 6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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