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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 E에게 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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