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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2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상해,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나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질,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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