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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물 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효성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남구 효성로 31-1 앞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도롯가에 정지시킨 후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팔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치고,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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