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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8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및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19세의 대학생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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