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연대 집행위원장이다.
C은 2013. 5. 15.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F”, 주최자 “D연대”, 개최목적 “E의 기본권 보장 등”, 개최일시 "2013. 6. 8. 09:00 ~
6. 14. 18:00”,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G건물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1. D연대 회원인 피고인은 2013. 6. 14. 08:25경 H, I, J, K, L과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M협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 K,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C이 집회장소를 ‘G건물 앞 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09:37경, 09:42경, 09:51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장소 세부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