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0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추징 628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