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1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저당 권의 말소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음 거래 관계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터 잡아 액면 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 작성 경위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 하다고는 볼 수 없는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피고인 운영의 J이 이전할 예정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 ② 약속어음 (P) 의 액면 금이 350,000,000원으로 개서( 改書) 된 2011. 7.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