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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정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알선 일을 하는 B을 통해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C( 여, 55세) 을 소개 받았고, 2010. 11. 12. 피해자에게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 F, G 각 필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해 주고, 기존 채무 200만 원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 해 달라. 말소를 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사기꾼이 된다.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다른 담보물을 설정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해 월 2.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20.까지 갚겠다.

’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1. 12. 30. 피고인 소유 K 741호 건물에 채권 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 그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 돈을 가로 챌 생각뿐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K 741호는 이미 길음 중앙 새마을 금고로부터 선순위로 채권 최고액 3,38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1,500만 원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는 2012. 1. 4. 위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액면금액 1,500만원) 사본, 각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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