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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04145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8. 13.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는 부부이고, 원고, F, G은 그들의 딸, 피고 C, 피고 D는 그들의 아들이며, H는 망인과 I의 딸이다.

나. 망인은 1998. 6. 29. 피고 C, 피고 D에게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 전부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한 후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04. 10.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1,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3, 5~9, 1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1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증 당시 망인과 피고 C의 합유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후 2004. 11. 10.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4번 기재 부동산은 아직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 생전인 2003. 5. 22. 망인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J 제2층 제1-비02호 매입 자금 8,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H, F, G도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 원씩을 증여받았다.

원고, H, F, G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 없었다.

H는 2004. 12. 30.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983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8. “피고들이 H에게 영천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F, G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4, 5, 8, 11,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6, 9,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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