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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트럭을 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과실로 트럭 뒤쪽에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인 사정 역시 중대한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 공탁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40일 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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