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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기총, 식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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