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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4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번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6.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618-25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후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에 제시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상품용 차량 12대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5. 9. 25.경까지 E 쏘나타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후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에 제시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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