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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3누30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178,53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 지상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2. 28.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2,303.64㎡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2. 28. 착공하였고, 2007. 7. 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에 연면적 2,287.33㎡로 설계를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이하 ‘제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2007. 10.경 내지 11.경 6층까지 완공하였다.

원고는 2008. 11.경 다시금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2,311.12㎡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이하 ‘제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6층 부분을 철거하였다.

원고는 2009. 3.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9. 3.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순번 1, 2, 3항과 같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0. 4. 1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0. 3. 18.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순번 4, 5항과 같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0. 4. 15.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2010. 7. 13.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185,005,080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 순번 3항에 관한 위반내용은 “층별 높이 증가: 3.9m -지상 1층: 4.5m 5.3m, -지상 2층: 3.0m 3.7m, -지상 3층: 3.0m 3.7m, -지상 4층: 4.2m 5.2m, -지상 5층: 3.0m 3.7m"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85,005,080원을 부과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2010. 8. 9.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순번 대상 위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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