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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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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매매예약 완결일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계약서 제2조에 정해진 '2012. 11. 30.'을 매매예약 완결일자로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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