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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7고합25 판결
강간치상,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금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고합25 강간치상,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2017초기7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배상신청인(여, 53세, 1급 시각장애인)과 재혼 목적으로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한 후 2016. 10. 29. 오후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시 F에 있는 'G'라는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6. 10. 29. 15:20경 광주시 H에 있는 T' 모텔 6층1) 불상의 호실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3, 4회 가량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15:20 경부터 2016. 10. 30, 02:00경까지 사이에 위 'I' 모델 6층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주위 타박상, 좌안 망막출혈상 및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멈춘 후 피해자와의 성교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할퀴고 꼬집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맞잡은 후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뒤로 꺾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를 힘껏 깨물면서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성기를 삽입하고 1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위 'I' 모텔 6층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가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이터 불을 켜면서 피해자의 옷을 불사지르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알몸인 채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내팽개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같은 것은 한방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6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모텔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신고관련), 수사보고(사건장소 특정과 사전 전화조사), 수사보고(음식점 'G' 업주 J 조사), 수사보고(경찰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메모리 복구결과), 수사보고(SNSK을 통한 피해자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문자메시지 편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의자 A 휴대폰메모리 복구 사진 CD

1. 피해자 상처사진(접수당시), 피해자 상처 사진(사건다음일)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알몸사진 2-3장을 찍었으나 피해자가 안 예쁘게 나왔다고 하여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를 하였을 뿐, 피해자 몰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은 없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사진에 불과하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사랑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라.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툰 후 지치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관계로 그대로 잠이 들었을 뿐, 피고인이 알몸으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깨어보니 모텔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여러장 있었으며 심지어 얼굴이 나온 것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고, 아마도 그 나체사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을 때 피고인이 몰래 찍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 취해 잘 기억은 안나지만 10장은 안될거에요. 10월 초에 3장 정도 찍었고, 10. 29. 저녁에는 제 기억으로는 많이 찍어봐야 2-3장인데, 합의하에 찍어서 (피해자가) 보기 싫다 해서 바로 지웠으니까요.

한 10분 이내로 지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증거기록 제211쪽), '기억이 안나는데 알몸 그대로 찍었겠죠. 찍어봐야 한 서너장 찍었겠죠', '서로 인사불성일 때 합의하에 찍고나서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바로 지운거고요 (증거기록 제212쪽), '제가 둘째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알몸사진 등을 1~2장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증거기록 제297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처음 모텔에 들어가서2) 피해자의 동의하에 나체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G' 식당의 업주 J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여자분은 처음 온 손님같아 잘 모르겠고, 계산대와 주방에서 약 5m 떨어진 에어컨 앞 9번 테이블에서 고기와 소주 3병을 먹고 나가면서 여자가 너무 취해서 잘 걷지 못하였고,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피의자가 여자를 부축해야 계산대 앞 작은 계단을 겨우 내려가 출구로 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2, 103쪽), ②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리 복구결과 피고인이 2016. 10. 29. 17:08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취하여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모텔에 이르러는 몸을 가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피해자는 사진 촬영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판단되고,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안 예쁘게 나왔다며 사진을 지워달라는 등 사진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G'라는 갈비집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이 사건 모텔방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너 전 남편 이야기를 왜 하고 아이들을 너가 왜 키웠느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머리채를 잡고 방을 돌면서 침대에 던졌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몸통 부분을 마구 때렸고, 맞는 도중 괄약근에 힘이 풀려 똥을 싸기도 하였다. 한 손에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얼굴쪽으로 들이대면서 얼굴을 지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양손을 들어 막으면서 피고인의 담배를 손으로 쳐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변을 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밀려서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및 다음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2, 66 내지 82쪽),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3, 64, 18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쪽 눈에 심한 멍과 입술, 턱을 비롯한 얼굴, 머리, 팔, 다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주위 타박상 및 3주간의 지료를 요하는 두피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몸싸움을 하면서 밀친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얼굴, 팔, 다리 등 광범위한 부분의 타박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2016. 10. 29. 20:55경 지인인 L에게 '맞고 있다 살려주'라는 K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한 몸싸움이 아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모텔 업주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M는 싸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모텔업주가 있던 카운터가 1층에 위치한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방은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일이 지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M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다.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밀쳐 침대위에 천장을 보는 상태로 눕게 되자 피고인이 제 몸 위에 포개듯이 올라타 제 몸을 자기 몸으로 누르고 제 양팔을 자기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들이대면서 키스를 하라고 했다.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몸을 이리저리 틀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을 밀쳐 낼 수가 없었고, 몸을 틀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이 양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마구 때렸다.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피고인이 제 젖꼭지를 잘라 버린다고 하면서 제 젖꼭지를 이빨로 깨물었고 반항을 하면 피고인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반항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음부에 자기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내려와 제 옆에 잠시 누워있다가 또 제 몸 위에 올라갔다. 그때 반항을 하니 피고인이 손에 자기 손을 맞잡아 꽉지를 끼고 꺽었다. 그 후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음부에 성기를 집어 넣었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렇게 한참 성관계를 하더니 쓰러지듯이 누웠고, 옆에 누운 상태에서 제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더니 마구 쑤셔댔다. 이번 일 이후로 이틀간 하혈을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살펴보면,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고소 및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2회 조사때부터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아들 둘이 같이 있어서 창피해서 기재하지 못하였고, 경찰 1회 조사시에 성폭행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노원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성폭행에 대해서도 기재를 할지 물어보아 그 의미를 모르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6. 10, 30, 23:00경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 사실을 기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였더니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갈 것이니 그곳에서 추가진술을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당시 담당 경찰관도 "사건이 모텔에서 발생한 일이라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한바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진술을 하지 않아 '진행을 할까요?'라고 질문한 기억이 나고, 다음날인가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을 한다고 하여 서울중부경찰서에 이송 중이니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면 추가진술을 하도록 안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71, 372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6. 10. 30.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를 원하여 이송요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최초에 고소장 및 경찰 1회 조사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측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꽉지를 끼고 꺽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체력적으로 성관계를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전에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신 술의 양(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G' 식당의 업주 J은 '여자가 너무 취해서 잘 걷지 못하였고,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피의자가 여자를 부축해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서 살짝 일어나서 옷을 집어드니까 곧바로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제 핸드백과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도망가지 못한다'며 손과 발로 마구 때렸고, 옷을 불사지른다고 라이터 불을 켜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살짝 일어나 문을 여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로 저를 던졌다.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너 하나쯤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이 들었다가 2016. 10, 30. 새벽 5시경 기상하여 'G' 음식점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가지러 갔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 약 1시간 동안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모텔방을 벗어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G 음식점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가지러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도 검찰에서 '숯불피우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면 대리기사가 있으니까요, 전에도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혼동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339쪽)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통해 이 사건 모텔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0. 30, 02:00경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미 당시 감금죄를 실행하기 위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여 그곳을 벗어나기란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건 모텔의 위치나 모텔을 나올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실 등 감안하면 차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어두운 새벽에 쉽사리 도망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성립한 감금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4년 ~ 8년 1월

마.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한 1급 시각장애인임에도 피고인은 눈 주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강간하며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치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6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모텔에는 2, 4층이 없어 실제구조상 4층이다.

2) 피고인은 나체 사진을 촬영한 시점에 대하여 처음 모텔에 들어가서 사랑싸움하기 전에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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