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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83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0. 22.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에게 양주시 C아파트 301동 803호를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위 임대기간 동안 가스렌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별지 파손 내역 기재와 같이 임대목적물을 파손함으로써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17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훼손마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통상적인 훼손마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임에 포함하여 이를 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훼손마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훼손마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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