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19:5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허벅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냉장고를 걷어 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D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