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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033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6증5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 사무소 2016 증5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8. 18. 서울 강남구 E,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매하여 사용해온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위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주거로 사용하며 거주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물건은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화장대 등 통상 주거생활을 시작할 때 갖추는 물건들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며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가 C의 명찰이 부착된 골프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한 외에, 위 골프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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