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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0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01. 00:3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 E( 남, 54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소주병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료 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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