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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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압을 하여 낫게 하여 준다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