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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40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94,214원과 그 중 50,754,148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6. 원고로부터 이율 11.6%, 연체이율 14.6%, 상환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8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9. 4.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는 2019. 5. 29. 기준 51,894,214원(원금 50,754,148원, 이자 1,105,437원, 지연이자 34,6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94,214원(대출 원리금)과 그 중 50,754,148원(원금)에 대하여 2019. 5. 30.(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약정 연체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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