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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18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8,480원 및 그중 33,189,71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① 2,190만 원, ② 2,190만 원, ③ 2,67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 이자율은 연 24%인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2. 6.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34,938,480원(= ① 원금: 10,341,690원 이자 등 872,330원, ② 원금: 10,341,690원 이자 등 293,060원, ③ 원금 12,506,330원 이자 등 583,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 34,938,480원 및 그중 원금 합계 33,189,710원(= 10,341,690원 10,341,690원 12,506,330원)에 대하여는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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