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E 등’이라 한다)는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 등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E 등의 유화연료유 제조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E의 관련자로서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가 E 등의 유화연료유 제조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E 등의 본부장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G과 공모하여 2007. 5. 15.경부터 2008. 4. 22.경까지 투자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G 등이 위와 같이 처벌되자 E 등의 관련자 일부는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D에서 투자금 모집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E 등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D에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C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판매하기로 했다. 라.
피고는 D의 창원국민지점 본부장으로서 2008. 8. 19.부터는 D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D 또는 주식회사 C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11. 1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3. 13. 13,5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K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위 투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305)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은 2014. 5. 29.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