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14: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00』 피고인은 2020. 3. 17.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