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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19. 23: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ㆍ경위, 구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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