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트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