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1: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기업은행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875』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3: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2톤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2.2톤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아파트 앞 도로를 G 아파트 쪽에서 의정부용현동 우편취급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