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0:28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2017. 2.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이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