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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104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85,878원 및 그 중 112,960,441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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