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5가단10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0,290원 및 그 중 70,082,05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0,290원 및 그 중 70,082,05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