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16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8,965원 및 그 중 29,8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8,965원 및 그 중 29,8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