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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16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8,965원 및 그 중 29,8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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