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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7가단5634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유통과정 소외 D은 2013. 9.경 지인인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7,800여만 원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일명 대포차(자동차등록 명의 이전 없는 거래의 대상 차량)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피고에게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D은 위 혐의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상태로, 불상자들을 거쳐 유통되다가, E, F을 거쳐 원고가 2015. 10. 12.경 소외 F으로부터 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해 왔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 등록신청 한편,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채무만 부담한 채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상태가 유지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제3자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이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피고에게 계속하여 부과되는 피해가 지속되자, 피고는 2016. 7.경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평택시청 접수번호 C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 을 2호증 내지을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유통시킬 권한을 위임하여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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